엄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지선정위원회 심의 강화]**: 전원개발사업자가 송전 및 변전 설비 입지를 선정할 때 구성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사항에 **국가사업으로 반복적 피해를 입은 지역의 제외**에 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변경했습니다. 2. **[과거 피해 지역 보호]**: 댐 건설 등 과거의 국가사업으로 인해 이미 여러 차례 피해를 보았던 지역이 신규 전원개발사업 과정에서 **또다시 사업 대상지나 경유지로 지정되어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담았습니다. 3. **[법적 제외 근거 마련]**: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 선정 기준을 심의할 때 **댐 건설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입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안 제5조의3제1항제1호의2)**를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4. **[지역 형평성 및 주민 권익 제고]**: 특정 지역에 국가 기반 시설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반복적인 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갈등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사업으로 이미 희생을 감내해 온 특정 지역이 추가적인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전원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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