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전선로, 철도시설물, 수도관 등을 설치할 때에는 토지소유주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2. 그러나 전원개발사업자의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등기를 신청할 수 없어 토지소유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미비를 보완하고 토지소유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원개발사업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미비를 보완하고 토지소유자와의 분쟁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발전소 피해 주민 이주대책 수립 의무화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에게 전원개발사업자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피해주민 이주대책 수립의무 부여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사업 양도·양수 시 지위승계 절차 구체화를 위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사업 신속 추진 및 주민의견 수렴 강화를 위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대표성을 강화하여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사업 피해 지역을 송·변전 설비 입지 선정에서 제외하기 위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자에게 전원개발사업자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