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론화 절차 의무화]**: 변전소·송전선로를 포함한 전원개발사업에 대해 사업자가 **반드시 공론화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합니다. 기존의 열람·설명회 및 공청회 요구에 응하는 수준을 넘어, **체계적 공적 논의**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2.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강화]**: 공론화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지방정부와의 공식 협의를 거쳐 **지역 현실과 의견을 절차에 반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3. **[대표성 있는 주민 숙의 제도화]**: 공론화 단계에 **대표성을 갖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제도화**합니다. 일회성 설명이 아닌 **숙의 기반의 참여 구조**를 통해 지역 수용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4. **[적용 범위와 절차 시점의 명확화]**: 대상은 **변전소·송전선로 등 주요 전원설비**를 포함한 전원개발사업으로 명시됩니다. 이 절차는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 전** 선행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5. **[형식적 주민참여 관행 개선]**: 기존의 **형식적 운영 방지**와 **‘깜깜이’ 추진 차단**을 위해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의무화했습니다. 주민 의견이 사전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여 **정책 신뢰를 제고**합니다. 이 개정안은 주요 전원설비 입지 결정에서 지역사회 의견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수용성과 정책 신뢰를 동시에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더 보기발전소 피해 주민 이주대책 수립 의무화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에게 전원개발사업자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피해주민 이주대책 수립의무 부여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사업 양도·양수 시 지위승계 절차 구체화를 위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전시설 권원 등기절차 마련을 위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사업 신속 추진 및 주민의견 수렴 강화를 위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대표성을 강화하여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사업 피해 지역을 송·변전 설비 입지 선정에서 제외하기 위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자에게 전원개발사업자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