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5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외 17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 규정을 삭제하고 수사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로 수행되도록 합니다. 2. 검찰은 영장청구 및 공소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존재감을 재정립합니다. 3. 최신 법률 벤치마킹을 위해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된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검찰 권력을 축소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형사사법체계를 개선하여 개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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