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구속기간 연장을 제한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피의자와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도록 하는데, 구속은 매우 제한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2. **현재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며,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만약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혐의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3. **이번 개정안에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구속기간 만료 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다시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좀 더 확실히 보호하고, 법적인 구속기간을 악용하여 구속을 연장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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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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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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