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6

강력범죄 피해자의 공판참여권·의견진술권 및 법관기피권 등을 보장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의 공판절차 참가권 신설**: 그동안 피해자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라 증인으로만 참여했으나, 이제 살인·상해·성범죄·강도 등 **강력범죄**의 피해자는 공판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 또는 **참가 위임을 받은 변호인**도 동일하게 참가가 허용됩니다. 2. **참가인의 소송행위 권한 부여**: 피해자 측 참가인은 일정 범위에서 **증인·피고인 신문**을 하고 **증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동적 진술에 머물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재판 내에서 실질적 절차참여가 가능해집니다. 3. **검사의 권한행사·양형에 대한 의견진술권 신설**: 피해자는 검사의 공소유지 방식(권한행사)과 재판부의 **양형**에 관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판진행 전반에 대한 피해자 관점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재판에 반영됩니다. 4.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진술권 보강**: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 언행**이나 **소극적 공소진행**에 대해 피해자가 법정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의견을 밝힐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추가 피해 노출을 줄이고 절차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5. **적용대상과 근거 규정 명확화**: 참가권은 살인·상해·성범죄·강도 등 중대 사건에 한정하여 운영되며, 피해자·법정대리인·**위임을 받은 변호인**이 대상입니다. 관련 근거는 신설 규정(안 **제18조** 등)에 의해 마련됩니다. 이 법안은 강력범죄 피해자의 재판 참여권과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공소유지 과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실현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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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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