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6

피해자 진술권 확대 및 양형 반영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증인신문 방식으로만 받아들이는데, 이 법률안에서는 증인신문 방식 이외에도 다른 방식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또한, 양형 결정 시 피해자의 관점을 명시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현재의 형사법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법원의 필요에 따라 피해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3. 이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권을 강화하고, 양형 결정 시 피해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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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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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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