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25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령을 통한 국회 해산 방지: 계엄법에 의해 어떠한 조치로도 국회를 해산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 국회 해산 시도를 원천 봉쇄합니다. 이는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자유 제한 규정 삭제: 계엄법에서 계엄사령관이 거주 이전의 자유와 단체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기존 조항을 삭제하여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 제한을 방지합니다. 3. 국방부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권한 제한: 국방부장관이 사회질서 교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은 적과의 교전 시에만 계엄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고, 계엄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계엄 선포 건의 권한을 보다 전문적인 판단하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비상사태 시 더 안전하고 헌법에 맞는 조치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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