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 상태에서의 국회의 운영 보호**: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과 국회의원의 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즉, 국회의 활동을 보장하여 국가의 균형 잡힌 통치 구조를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2. **법적 처벌 규정 신설**: 만약 계엄사령관이 국회의 운영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국회의 기능 보장 강화**: 계엄 중에도 국회가 계속해서 그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로써, 국회가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꾸준히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계엄시에도 국회의 기능을 제약 없이 유지함으로써, 국가 비상 상황에서도 민주적 통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국회의 역할을 보장함으로써 국가 비상 상황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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