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 선포 요건 강화**: 전시가 아닌 경우,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과반수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2. **계엄 선포 후 승인 절차**: 계엄 선포 후 72시간 내에, 다시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인준을 받도록 하여 계엄 동의 절차를 보다 확실히 하였습니다. 3. **국회의원 권한 보호**: 계엄 상황에서 국회가 관련 논의를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체포 또는 구금된 국회의원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계엄 동의 권한이 박탈되지 않도록 보장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계엄법의 자의적 해석 방지와 계엄권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함으로써 민주주의 원칙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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