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 선포 시 국회의 동의 필요**: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며, 국회 집회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48시간 내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계엄 선포 건의권 제한**: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권을 폐지하여 계엄의 오남용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3. **계엄 기간 및 연장 제한**: 계엄 기간은 최대 10일로 제한되며, 연장을 위해서는 다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은 계엄의 이유, 종류, 등 관련 사항을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4. **절차 위반 시 계엄 무효**: 정해진 절차 없이 선포된 계엄은 무효로 하며, 계엄 기간 동안에도 국회의 권능을 제한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5.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제한**: 국민의 거주·이전 및 단체행동권은 특별조치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특별조치의 내용은 국회 보고된 이유에 따른 최소한의 대책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6. **국회의 계엄 해제 결정 시 효력 상실**: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의결하거나 연장을 부결하면 계엄의 효력이 즉시 상실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과거 계엄의 오남용 사례를 방지하고,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인 통제와 견제를 강화하여 민주적 절차와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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