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 선포 요건 강화:** 기존 법률에서는 계엄 선포의 요건이 포괄적이어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이 법안은 전시가 아닌 경우에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여 요건을 엄격히 하였습니다. 2. **국회의 동의 필요:** 전시가 아니더라도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동의해야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계엄 선포의 요건을 좀 더 명확하고 엄격하게 규제합니다. 3. **국민 기본권 보장 강화:** 계엄권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의적인 해석을 막기 위해, 계엄 선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계엄의 선포 조건을 엄격하게 하여, 자의적인 계엄 선포와 계엄권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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