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민주적 절차 강화와 기본권 보호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 선포 전에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여, 계엄의 민주적 통제 절차를 강화합니다. 만약 계엄이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해제가 의결될 경우, 계엄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합니다. 2. 계엄 상황에서도 인터넷 접속과 디지털 통신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군사작전에 직접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제한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국회의원이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를 위반한 현행범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여, 국회의 권한과 기능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이 법안은 계엄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비상 시국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회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계엄 선포시 국회의 사전 동의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박선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계엄 선포와 해제를 위한 절차 규정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이광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