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 시 주요 공직자의 신속한 의견 표명**: 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주요 공직자들은 이 계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3시간 이내에 신속히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여, 내란 사태에 대한 동조를 방지하고 국민 불안을 조기에 안정시킵니다. 2. **국회 활동 보장**: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대통령,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기능 및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호합니다. 3. **계엄 중단 요청과 자동 해제**: 국회의장 등이 계엄이 국회의 기능을 방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이나 계엄사령관에게 이를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하며, 요청이 이행되지 않을 시 그 계엄이 자동으로 해제되어 국회의장이 이를 공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개정안은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가 헌법적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억제하며, 계엄 사태에서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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