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사령관의 권한 제한**: 기존에는 계엄사령관이 비상계엄 시 체포, 구금, 압수, 수색 등의 특별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이 권한이 헌법상 국회의 권한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권한 행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남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국회의 계엄 해제 보호**: 헌법에 따라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이나 계엄사령관의 명령으로 인해 군경이 국회를 봉쇄하거나 의원을 체포·구금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3. **헌법정신 수호**: 개정안은 국회의 의결권을 보호함으로써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계엄 상황에서도 민주주의의 작동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비상상황에서도 권력이 남용되지 않고 헌법적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법 개정안의 목표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계엄사령관의 권한 남용으로부터 국회의 권한을 보호하여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고 헌법정신을 수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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