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국회 동의로 계엄 선포 및 해제 권한 보장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시(전쟁 상황)가 아닌 경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여 계엄 선포의 남용을 방지합니다. 2.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그 요구를 따르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여 절차상 지연을 방지합니다. 3. 계엄이 불필요하게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가 가진 계엄 해제 권한을 더 분명히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긴급사태 시 계엄법이 남용되지 않도록 통제 장치를 강화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민주적 헌법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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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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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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