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0

주택공급 확대 위한 입주권 기준 완화 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보완**: 현재 법에서는 재건축 후 조합원들이 예외적으로 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1 1 입주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두 번째 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되고 3년간 전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2. **주택 크기 제한 확대**: 개정안에서는 '1 1 입주권'으로 공급받는 주택의 최소 기준을 60제곱미터 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인 85제곱미터로 확장합니다. 3. **정책 참여 유인 강화**: 주택 크기 제한이 완화됨으로써 재건축 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참여 유인을 높이고, 재건축으로 인한 삶의 질 개선 목표 달성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이 더 넓고 질 좋은 주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재건축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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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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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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