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공사비 분쟁 조정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비 분쟁 추가**: 현행법에서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대상으로 공사와 관련된 여러 분쟁을 열거하고 있지만,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을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2. **분쟁 해소 및 소송 최소화**: 공사비의 적정성에 관한 분쟁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에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을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다루도록 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고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공사비의 적정성을 둘러싼 갈등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분쟁을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심사 대상으로 다루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조정하고 소송을 최소화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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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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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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