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 동의까지 명확히 간주하여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의 간주 범위의 명확화·확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제안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의사표시가 추진위원회 동의에 그치지 않고, **조합설립 동의까지 간주**되도록 규정합니다. 기존에 간주 범위가 모호해 사업 지연 우려가 있었던 부분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2. **관련 조문에 근거 명시(안 제31조제3항)**: 위 내용을 **안 제31조제3항**에 반영하여 법률상 **명확한 근거**를 둡니다. ‘정비계획 단계 동의만으로는 조합설립 동의 간주가 어렵다’는 **해석상 불확실성**을 해소합니다. 3. **절차 간소화와 사업 속도 제고**: 정비계획 단계의 동의로 조합설립 동의가 **일괄 간주**되어 별도 동의서 징구가 **감소**하고, 조합설립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축**됩니다. 동의 중복 확인에 따른 행정·사업자의 부담도 **감소**합니다. 4. **분쟁·혼선 예방과 예측가능성 제고**: 동의 효력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권리관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동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과 혼선**을 예방합니다. 이 법안은 정비계획 단계의 동의를 조합설립 동의로 간주하도록 명확히 하여 절차를 단순화·신속화하고, 정비사업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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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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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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