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ㆍ김성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행제한 사전통지 의무화**: 접경지역에서 군사상 필요로 **통행제한 등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통지하도록 의무화(제9조의2 신설)**합니다. 주민·농민이 일정과 작업을 미리 조정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혼선을 최소화**합니다. 2. **민·관·군 협의체 제도화**: 일부 지역에서 운영 중인 협의·소통 틀을 **법에 명문화하여 상시 협의체로 제도화(제9조의3 신설)**합니다. 정례적 협의로 제한의 **필요성·범위를 조정하고 주민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도록 합니다. 3. **영농손실 보상 근거 신설**: 군사상 조치로 **영농활동이 제한되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사유를 추가(제20조제1항제3호 신설)**합니다. 실제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 지역 농민의 생계를 보호합니다. 이 개정안은 군사적 필요와 지역민의 재산권 보장을 조화시키기 위해 통지·협의·보상 절차를 법제화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해제를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보호구역 축소 및 해제를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목적 지역 외국인 토지취득 제한 강화를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군사보호구역 완화를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안전구역 건축물 고도 완화 및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안전구역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지 무단촬영 처벌 강화하기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 높이 규정 개선을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시설 고지의무 및 국가배상 책임 명시화를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드론 비행 금지로 군사 안전 확보하기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군공용비행장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