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물 신축·증축 허가에 대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 의무를 규정하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은 해당 보호구역 내에 국민의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는 군사시설의 존재 여부를 통지하도록 되었습니다. 2. 국가가 군사시설과 관련하여 법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보호구역에서의 건축물 허가 절차 간소화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법적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고 예방과 피해 복구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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