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심선상부"를 "중심선의 최상부"로, "개폐"를 "개정 또는 폐지"로, "도시하면"을 "그림으로 보면"으로 개정함(안 제2조 등). 이 법률안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를 쉬운 생활용어로 변경함으로써 법률문장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인 법치주의와 알권리를 보장하며,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국민들이 법을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해제를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보호구역 축소 및 해제를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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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군사보호구역 완화를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안전구역 건축물 고도 완화 및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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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무단촬영 처벌 강화하기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 높이 규정 개선을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시설 고지의무 및 국가배상 책임 명시화를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통행제한 사전통지·민관군 협의틀 제도화 및 영농활동 제한 손실 보상하기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드론 비행 금지로 군사 안전 확보하기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군공용비행장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