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표면 정의 신설]**: 현행법 시행령에 있던 지표면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신설하여 **지표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높이고, 적용에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2. **[건축물 높이 측정 기준 변경]**: 경사진 지역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측정할 때, 기존에는 대지의 가장 낮은 부분에서 측정하였지만, 개정안에서는 **대지의 가장 높은 부분에서 측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비행안전구역 내에서도 건축물의 허용 높이 45미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건축 계획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개정안은 비행안전구역 내에서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합리적인 건축 계획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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