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민군공용비행장의 운영 방식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를 통한 항공작전기지 운영을 법적으로 규정하려고 합니다(안 제13조의2 신설). 2. 군사시설 보호 지원단의 임무를 확대하여 전력사업에 대한 안전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환경관리 등을 포함하도록 조문을 개정하려고 합니다(안 제15조 개정). 3.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군사시설 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도록 명시하려고 합니다(안 제16조 개정). 이 법안은 민군공용비행장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군사시설 보호 지원단의 임무 확대 및 협력 강화를 통해 국방시설의 안전과 보안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군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한 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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