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립묘지 중 국립서울현충원을 제외한 10곳은 보훈처가 관리하고 있으나, 이는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는 국립서울현충원과 달리 관리 주체의 이원화로 인해 비효율적입니다. 2. 국립묘지의 관리 및 운영은 국가보훈처가 총괄하는 보훈 관련 업무로, 국립서울현충원도 포함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3. 따라서,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국방부장관 소관업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이관하여 국립묘지 관련 업무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립묘지의 관리 주체를 일원화하고, 국립서울현충원을 포함한 모든 국립묘지의 관리 및 운영을 국가보훈처가 통합적으로 총괄하여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률상 용어도 통일하여 시민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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