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와 국립묘지 경내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국립묘지 경내에서 국립묘지를 훼손하는 행위와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의 국립묘지 경내 소지 또는 반입을 금지합니다. 3. 국립묘지 출입 및 퇴거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립묘지를 훼손하거나 국립묘지 경내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들을 방지하고, 국립묘지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사회에서 희생한 유공자들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경찰·소방·교정직 공무원 안장 자격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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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간 이장 근거 마련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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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ㆍ소방공무원 안장 규정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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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경찰공무원 국립묘지 안장대상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내 이장 및 유골함 개선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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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사실 알리기 위한 개정안
경찰·소방공무원 20년 이상 근무자 호국원 안장 대상 포함 법안
국립묘지 이장 범위 확대 및 유골함 개선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시설 경관ᆞ환경 개선 및 국가원수 묘역 명칭 일원화 법안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제외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ㆍ소방 공무원 안장 자격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존엄유지를 위한 개정안
부모와 합장 허용으로 충의 기리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주국립묘지를 국립현충원으로 승격하기 위한 개정안
국립묘지 인근 거주 보훈대상자 안장 허용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훼손행위 및 경내 집회·시위 금지법
6·25 참전 외국 무공훈장 수훈자 현충원 안장 대상 포함 개정안
경찰,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범위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범위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안장 기준 개선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안장 시 배우자 유골 외 위패도 허용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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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도 현충원 안장 대상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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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소방공무원 안장범위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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