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의 목적**: -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과 그 배우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국가나 사회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의 충의와 위훈을 기리고, 그 유족을 예우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2. **문제점**: - 최근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군인 등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 그들의 부모가 국립묘지에 함께 안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 이는 사망한 군인의 충의와 위훈을 기리는 데 부족함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개정 내용**: - 이에 따라 법안은 배우자가 없는 안장 대상자의 부모와 합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조항(안 제5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 이는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군인의 충의와 위훈을 기리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 -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나 사회를 위해 헌신하다 사망한 군인들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그 부모와 함께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더욱 풍성하게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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