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장 대상자의 확대**: 기존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는 각 국립묘지별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었으나, **국립묘지 인근 지역 거주 보훈대상자**에게도 안장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에 거주하면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합니다. 2. **국립현충원 안장 조건 완화**: 국립현충원은 다른 국립호국원보다 안장 조건이 제한적이었지만, **현충원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도 안장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인 보훈대상자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고려합니다. 3. **지역균형발전 기여**: 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면서 **국민적 존경과 추모 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게 더 나은 예우를 제공하여 국민적 존경을 확산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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