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애국지사의 묘 안장 허용**: 기존에는 **순국선열**에 한해 시신이나 유골이 없을 경우 영정이나 위패와 함께 배우자의 유골을 묘에 안장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애국지사**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묘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유족의 선택권 확대**: 유족이 희망할 경우 애국지사의 **영정이나 위패**와 함께 배우자의 유골을 묘에 안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됩니다. 이는 조국 독립운동에 기여한 애국지사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와 그 유족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배려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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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훼손행위 금지 및 처벌근거 마련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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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제외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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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존엄유지를 위한 개정안
부모와 합장 허용으로 충의 기리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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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참전 외국 무공훈장 수훈자 현충원 안장 대상 포함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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