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장대상 확대(특수임무유공자 포함)**: 그간 안장대상에 명시되지 않았던 특수임무유공자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다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특수임무 수행으로 인한 희생과 공헌이 독자적으로 인정**됩니다. 2. **희생 정도별 안장기관 구분**: 특수임무 수행 중 사망자·행방불명자는 **국립현충원 안장 허용**, 부상자·공로자는 **국립호국원 안장 허용**으로 구분합니다. 희생의 정도에 따라 **안장기관을 차등 배정**해 예우의 균형을 도모합니다. 3. **안장기준의 명확화 및 형평성 제고**: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희생 정도에 따른 안장기준을 법률에 규정**해 적용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이로써 기존의 **대상 제외 및 해석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을 높입니다. 4. **관련 조문 신설·정비(제5조)**: 안장대상 규정에 **제5조를 추가·정비**해 특수임무유공자의 유형별 안장처를 법문으로 확정합니다. 법률상 근거를 **명시적으로 부여**하여 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특수임무 수행자의 희생과 공헌을 국가가 합당한 수준으로 예우하고, 국립묘지 안장체계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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