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안장대상자의 유골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유골의 형태로 봉안시설에 합장 안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는 안장대상자의 유골과 함께 배우자의 위패 형태로도 합장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려고 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범죄를 범한 사람들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이중 군인·군무원 등이 유사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군인·군무원 등이 군형법 상 유사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안장대상자의 유골과 함께 배우자의 위패 형태로도 합장이 가능하게 하고, 유사 범죄를 범한 군인·군무원 등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유가족의 안장 편의를 증진하고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보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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