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충원 안장대상 확대**: 경찰·소방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한 경우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에 포함됩니다. 군인의 현충원 기준(**20년**)과의 형평성을 반영해 고위험 직무에 대한 국가 예우를 강화합니다. 2. **지휘기관장 예우 신설**: 과거 **경찰청장·소방청장**으로 재직한 사람을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으로 명시합니다. 조직을 대표한 최고지휘자의 국가공헌을 법률로 확인하여 예우를 제도화합니다. 3. **호국원 안장요건 완화(재직연수)**: 경찰·소방공무원의 국립호국원 안장 요건을 **3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 재직으로 대폭 완화합니다. 장기 근속자뿐 아니라 중·장기 재직자의 희생과 공헌도 국가가 넓게 기립니다. 4. **호국원 정년퇴직 요건 합리화**: 현행의 ‘**정년퇴직**’ 요건을 삭제하고, 재직연수 기준(**10년 이상**) 중심으로 자격을 판단합니다. 다양한 퇴직 형태를 포괄해 자격 인정의 사각지대를 줄입니다. 이 개정안은 경찰·소방공무원의 위험과 공헌을 군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예우**하고, 안장 자격 기준을 합리화하여 국가에 헌신한 분들을 더 넓게 기리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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