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물이나 소하천시설 설치 또는 점용 시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는 신규 규정을 도입합니다. 이는 지금까지는 준공검사 규정이 없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관리청으로 지정하여, 소하천 점용에 대한 준공검사를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소하천 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려는 조치입니다. 3.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와 지역별 집중호우로 인해 소하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고,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여 재해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하천에서의 반복적인 재해를 예방하고 관련 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리청의 행정력을 강화하고, 소하천 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엄격한 관리 감독을 확립하려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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