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청이 소하천의 정비, 이용,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정보를 조사, 데이터화하고, 해당 정보를 소하천 정보체계에 등록하는 책임을 지게 함. 2. 관리청이 등록된 소하천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 법안의 취지는 소하천정비 결과의 데이터 기반 행정을 강화하여 소하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하천정보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소하천의 효율적인 정비와 이용, 관리 및 보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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