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가 소하천 등의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정비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하천 정비 중기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관리청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비 계획의 유연성과 효과성을 증진시킵니다. 3.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해진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소하천정비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위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하천 정비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 재정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에 관계없이 소하천 관리 및 정비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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