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5

투표참여 현수막 규정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표참여 권유활동 현수막 규정 추가**: 기존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한 규정만 있었으나,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한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 **법 적용 제외 명시**: 선거운동 및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별도로 관리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선거와 관련된 현수막의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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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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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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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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