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 벌칙규정의 신설 (안 제17조의4 신설).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당활동의 억압을 방지하고 국민의 정당활동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후퇴를 예방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군국주의 상징 광고물 표시에 대한 금지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점검 미실시 광고물 제거의무 부과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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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방지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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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미개최 시 현수막 철거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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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상 카지노 광고 허용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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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광고물 설치 금지를 위한 개정안
정당현수막의 인종혐오 표현 금지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험 광고물 즉시 정비 및 피해자 보호 위한 법안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광고물 통계조사 신설을 위한 옥외광고물 개정안
금지광고물 배포 처벌 강화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옥외광고물 개정안
정치현수막 게시장소 제한을 위한 옥외광고물 개정안
불법 광고물 억제를 위한 경고시스템 구축 법안
정당현수막 표시·설치 제한 완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치행사 종료 후 광고물 관리 강화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기 소유 자동차 광고물 표시제한 완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현수막 규제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란ᆞ퇴폐 광고물 배포 처벌 강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광고물 전화번호 차단을 위한 옥외광고물 개정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정당현수막 제한을 위한 옥외광고물 개정안
불법옥외광고물 수거보상제 법제화 및 과태료 강화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정당현수막 규제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사실 포함 광고물 금지 강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미개최 시 광고물 제한하는 옥외광고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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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현수막 규제를 통한 주민안전 확보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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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자율적 자유표시구역 지정을 위한 법안
집회현수막 장기 방치 방지를 위한 옥외광고물 개정안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조명 규제 완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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