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사실 포함 정당 현수막 제거 근거 신설**: 정당 현수막에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제거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여 집행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동안 허가·신고 면제 때문에 제거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합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 판정 연계 조치 도입**: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 포함으로 판정한 현수막**에 대해, 지자체장이 **즉시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법적 연결고리를 마련했습니다. 허위성 판단의 객관성과 집행의 신속성을 높입니다. 3. **정치활동 자유의 원칙 유지 + 예외 신설**: 현수막에 대한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적용 배제**라는 기존 원칙은 유지합니다. 다만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에 한해 예외를 신설**하여 표현의 자유와 국민 보호의 균형을 도모합니다. 4. **법 조문 정비(제8조 및 제8조의2)**: **제8조 및 제8조의2**에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여, 허위사실이 포함된 현수막에 대한 **제거 명령과 필요한 조치의 법적 책임과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조문 간 체계를 정비해 현장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5. **허위정보 확산 방지와 국민 알 권리 강화**: 객관적 허위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을 차단**하고, **민주주의 기반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도록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사회적 갈등과 외교적 악영향의 우려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의 자유로운 정치 표현은 존중하되,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해 공적 담론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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