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정당 현수막 관리 체계의 개선**: 현재 정당은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으나,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에도 지자체장이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2.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현수막의 철거 근거 마련**: 정당 현수막의 내용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 등이 해당 현수막의 **철거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정당의 사실 입증을 통한 철거 면제**: 지자체의 철거 명령이 있더라도 해당 정당이 현수막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시장 등은 해당 현수막에 내린 **철거 명령을 면제**해주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의 정당한 정치활동은 보장하되,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정치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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