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사실 포함 금지**: 기존에는 인권 침해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물을 금지했으나,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광고물**도 금지 대상에 추가됩니다. 이는 광고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벌칙 조항 신설**: 허위사실이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물을 표시한 경우, **새로운 벌칙**이 신설되어 보다 강력한 규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정당 광고물 단속 강화**: 정당이 설치한 광고물에 대한 단속이 기존에는 어려웠지만, 이번 개정으로 **정당의 광고물도 허위사실 포함 여부에 따라 단속이 강화**됩니다. 이는 정당의 책임 있는 광고물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옥외광고물의 신뢰성과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광고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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