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권침해 우려 광고에 대한 심의 요청 절차 신설**: 광고내용이 차별적이거나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시장 등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논란이 발생한 광고물에 대해 **신속하고 합법적인 대응 절차**가 마련됩니다. 2. **심의 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 판단기준**에 따라 심의하도록 해 판단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기존의 **구체적 기준 부재**로 인한 집행 혼선을 해소합니다. 3. **정당 명의 광고물에 대한 집행 가능성 제고**: 현행과 같이 정당 명의 광고물에도 차별금지 규정이 **예외 없이 적용**되며, 이번 개정으로 **정당활동과 무관하게 동일한 심의·집행 절차**를 통해 실효성 있는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정당활동 침해 논란으로 **집행이 지연되던 문제**를 줄입니다. 4. **금지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차별적 내용의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조문을 **제7조제1항제3호**, **제10조제7항**, **제20조제1항제1호의3** 등으로 정비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5. **지방자치단체 집행의 명확성·일관성 강화**: 현장에서 법 위반 여부 판단이 어려웠던 문제를 **심의 절차와 기준의 제도화**로 해소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통일된 기준**에 따라 신속·정확하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차별적·혐오적 옥외광고를 예방하고, 명확한 심의·제재 절차를 통해 인권을 보호하면서 현장 집행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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