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27인이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살예방기금 설치]**: 기존에 분산·단년도 중심으로 운영되던 재원을 통합하기 위해 **자살예방기금**을 **신설**합니다. 법률에 **제19조의5부터 제19조의7까지**를 신설해 기금의 설치 근거와 운영 틀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기금 재원 다각화]**: 기금의 재원을 **국가 출연금, 복권 수익금, 주세** 등으로 구성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합니다. 이를 통해 예산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지속가능한 재정기반**을 마련합니다. 3. **[예산운영 방식 전환]**: 자살예방사업의 재정 구조를 **단년도 예산 의존**에서 **중장기적·지속가능한 사업운영**으로 전환합니다. 계획적 투자로 정책의 연속성과 성과관리 역량을 강화합니다. 4. **[기금 사용 목적 구체화]**: 기금은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자살 고위험군 집중 지원**, **생명지킴이 양성 확대** 등 실효성 높은 사업에 우선 투입됩니다. 현장 중심의 지원으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5. **[관련 법률안과의 연계]**: 본 개정안은 **국가재정법·국민건강보험법·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미의결 또는 수정 의결 시 이에 맞춰 **조정**됩니다. 제도 간 정합성을 확보해 실행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안정적 기금 기반을 통해 자살예방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여 국민의 생명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정점식·김교흥 등 127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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