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살예방장소 지정 권한 부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이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를 '자살예방장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자살예방 시설물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된 자살예방장소에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예: 긴급전화, 방어펜스, 안내문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3. **자살통계자료 활용:** 자살실태조사와 자살통계 자료를 통해 자살빈발장소를 파악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자살예방사업에 반영하여 실효성을 높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를 지정하고, 그곳에 자살 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살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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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기본계획·자살실태조사 주기 단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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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계획주기 단축 및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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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정책위원회 통합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담사 정신건강 지원 확대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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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장도 자살예방상담 의무화 하기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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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살예방 교육 통합 실시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성별 특성을 반영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실태조사 항목에 개별적 특성 추가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자살 예방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
장애인 자살 실태 파악 및 대책 수립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 예방 강화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 개정 추진
자살 관련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전문인력 명확화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상담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상담소 설치 운영법 마련을 위한 개정안
자살 예방 및 실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