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소속 격상**: 기존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합니다. 국가 최상위 수준에서 정책을 총괄하도록 위상과 권한을 높여 자살예방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합니다. 2. **부처 간 조정력 강화**: 위원회가 **범부처 협업**을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부처 간 조정력**을 대폭 높입니다. 부처 간 이해 충돌을 조정하고 공동과제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3. **정책 집행력 및 책임성 제고**: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됨에 따라 정책의 **집행력**과 결과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됩니다. 계획 수립-집행-평가의 전 과정에서 추진력이 높아져 현장 적용과 성과 관리가 촘촘해집니다. 4. **예산 확보력 강화**: 자살예방 관련 정책에 필요한 **예산 확보력**을 **강화**하여 중장기 사업과 긴급 대응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합니다. 부처 간 예산 연계를 촘촘히 하고 우선순위 사업에 재원을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5. **법률 조문 정비(제10조의2)**: 위원회 소속과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에 **제10조의2**를 **신설**(또는 개정)합니다. 이를 통해 위원회의 법적 근거와 권한 구조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개정안은 자살예방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해 범부처 협업과 실행력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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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전문인력 명확화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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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상담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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