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골재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만을 바탕으로 품질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골재품질조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3.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받은 조사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골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불량골재의 유통을 차단하여 안전한 건축 및 국토개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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