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8

골재 품질 검사 강화를 위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품질조사를 하지 못하고, 업체가 제출한 자료로 품질확인을 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매년 1회 이상 골재업체를 대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2. 골재품질관리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품질검사는 골재품질을 높이고 불량 및 불법 골재의 유통 및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법안의 목적은 골재에 대한 품질검사 및 관리를 강화하여 공공건축물과 국가중요시설에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골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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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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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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