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골재채취업 교육제도 도입 및 기능인력 훈련 지원**: 신규 골재채취업 등록자를 대상으로 **품질·안전·직업윤리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을 이수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능인력의 사고 예방과 기술 보급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의 전문성을 높입니다. 2. **품질 점검 거부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골재 품질 확인을 위한 점검이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기존에는 마땅한 처분 기준이 없었으나 이를 바로잡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을 새롭게 신설하여 품질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3.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 제도 도입**: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골재 공급이 끊겨 건설공사가 지연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선택지를 마련함으로써 골재 수급의 안정성을 꾀합니다. 4. **품질검사 체계 강화 및 예산 지원**: 정기 품질검사의 시기와 횟수를 명확히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품질검사 비용 및 품질향상 연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골재 품질의 지속적인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5. **공공공사 발생 암석자원의 골재 활용 의무화**: 공공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석과 토석을 단순히 매립하지 않고 **골재로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공사 예산을 절감**하고 환경 훼손을 방지하며 골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6. **행정처분 승계 규정 개선 및 양수인 보호**: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되는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과잉 행정을 방지하고, 법 위반 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부당한 제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합니다. 본 개정안은 골재 산업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골재 수급 체계를 구축하여 건설 구조물의 품질 확보 및 국민 불편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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