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골재채취업” 명칭을 현 시대에 맞게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골재업”으로 변경하고, 골재사업자의 정의를 새롭게 만듭니다. 2. 골재의 합리적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등의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합니다. 3. 골재 수급 환경의 변화로 필요성이 적어진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제도를 없앱니다.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골재 품질 검사 및 연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부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듭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골재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법률 용어와 분류를 현실에 맞게 업데이트하고,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골재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무허가 골재채취시 벌금상향 및 원상복구명령 강화를 위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 품질조사 의무화를 위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절차의 효율성 제고 및 시간·비용 절약을 위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수급 안정성 확보 및 정보제공 확대를 위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 품질 관리 강화 및 안정적 수급 확보와 행정제재 합리화를 위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채취단지 신청자격 명확화를 위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 품질 검사 강화를 위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표현한글화를위한골재채취법일부개정법률안
골재채취행정 일원화를 통한 수급안정화 및 환경보호를 위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 품질 검사 및 이력관리 강화하기 위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