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시 품질검사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골재의 품질을 수시로 검사하는 경우, 이를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불량 골재 유통을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합니다 (안 제22조의4제2항 단서 신설). 2. **골재 이동경로 이력관리 의무 부과**: 골재가 채취되어 현장에 납품되기까지 그 이동경로에 대해 이력관리를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골재의 생산자와 구매자가 표준납품서를 사용하여 거래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안 제22조의5 신설). 3. **이력관리 준수 여부에 따른 행정처분 규정 신설**: 골재의 이력관리를 의무화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그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를 명확히 정합니다 (안 제52조제4항 신설). 법안의 취지는 불량 골재의 유통을 방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골재의 이동경로를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국민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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