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등 18인이 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부분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합니다. 2. 법률용어와 문장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단순화하고 명확하게 수정합니다. 3.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 가능성을 확장하는데 기여합니다. 이 법안은 법률문서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일반 국민들을 고려하여 일본식 표현을 한글화하고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여 법률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자 합니다. 이로써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법을 잘 지키는데 도움을 주고, 국회의 입법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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